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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복 걸음마 재테크

[복복 걸음마 재테크] 자녀 증여 한도, 자녀 증여 필수 질문 Best 7 한 방에 총정리!

by 복복댁 2025. 12. 23.

우리 아이가 금수저 들고 태어나게는 못 해줬지만,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서 미래를 준비해 주고 싶은 엄마 마음은 다 똑같죠? 

 

부끄럽게도 저는 다복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돈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돈알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니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물려줄 큰돈은 없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선에서 최대치로 돈을 모아주는 것을 첫 목표로 복복 걸음마 재테크 시작합니다. 자녀 증여 관련해서 여러 글을 찾아봤지만 제가 궁금했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한 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부터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면? 자녀수당도 비과세 한도에 포함될까?, 자녀 증여 비과세 10년 기준은?, 둘째를 낳으면 혼인·출산 증여세 면제 한도도 늘어날까?, 비과세 한도 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 비과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는 세금이 얼마나 붙을까? 등 자녀 증여에 관한 모든 것을 한 방에 총정리했습니다.


자녀 비과세 증여 한도 얼마까지? 

구분 증여세 면제 한도
미성년(만 19세 미만) 2,000만 원(10년간)
성년(만 19세 이상) 5,000만 원(10년간)
혼인·출산 시 1억 5,000만 원

 

위 표를 보면 자녀 1명당 증여세 면제 한도는 미성년(만 19세 미만) 10년간 이천만 원까지, 성년(만 19세 이상)은 10년간 오천만 원까지입니다. 자녀가 혼인, 출산 시에는 일억 오천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10년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직전 10년 이내에 아이가 받은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저는 이 말이 참 헷갈리더라고요. 아래에서 더 알기 쉽게 설명했으니 이해가 어렵다면 Q&A를 참고해 주세요.) 

 

10년이 지나면 다시 공제 기간이 최소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비과세 한도 내에서 최대로 증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증여 계획은 10년 단위로 - 첫 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구분 증여세 면제 한도
출생 직후~ 2,000만 원
만 10세~ 2,000만 원
만 20세~ 5,000만 원
만 30세~ 5,000만 원
혼인·출산 시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9,000만 원 

 

첫 증여는 아이가 태어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위에 표처럼 공제 기간이 초기화되는 10년을 기준으로 비과세 증여 한도를 꽉꽉 채워서 증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혼인하고 출산할 때까지 총 2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큰 틀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이제 위에서 언급했던 세부적인 궁금증들을 Q&A를 통해 해소하러 가보겠습니다. 


[Q&A] 자녀 증여 궁금증 한 방에 총정리

Q1.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면?

A1. 부모와 조부모 구분 없이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합산 적용됩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증여 금액을 각각 따로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세법에서는 수증자, 즉 자녀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조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증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만약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직접 증여 시,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 할증이 붙는 할증 과세가 적용됩니다.(20억 원 초과 증여 시 40% 할증) 

 

Q2. 자녀수당 10만 원을 아이 명의 통장으로 직접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증여로 포함될까요?

A2.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수당은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국가가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공적 급여이므로 증여세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수당을 부모 명의 통장으로 받아 자녀에게 이체한다면 경우에 따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Q3.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는 부부 각각인가요?

A3. 자녀 증여세 공제는 부부 합산 기준입니다. Q1에서 설명했듯 세법에서는 증여받는 자녀를 기준으로 직계 존속을 한 그룹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단, 혼인·출산 증여 공제는 예외인데요. 부부가 각자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남편이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 아내가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아 총 3억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Q4. 자녀 증여 비과세 10년 기준은? 

A4. 자녀 증여 비과세 10년 기준은 출생일 기준이 아닌 증여일 기준으로 10년입니다. 예를 들어 24년 6월 20일에 태어난 자녀에게 25년 12월 20일 날짜로 250만 원을 증여했다면 공제 한도가 초기화되는 날은 35년 6월 21일입니다.

 

Q5. 혼인·출산으로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둘째 임신 시 비과세 증여 한도가 늘어날까요? 

A5. 둘째를 임신하더라도 혼인·출산 비과세 한도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혼인·출산 비과세 한도는 1억 5천만 원이 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녀 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쌍둥이 출산, 입양 시에도 동일합니다. 

 

Q6. 비과세 한도 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 

A6. 비과세 한도 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혹시 모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금출처 대비용으로 증여세 면제 범위라도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 

 

Q7. 비과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는 세금이 얼마나 붙을까?

A7. 비과세 증여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세율이란, 소득이나 금액이 많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5단계로 구분되는 데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가 부과됩니다.


복복 걸음마 재테크 첫걸음으로 자녀 비과세 증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해결하는 자녀 증여 신고와 자녀수당 계좌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자녀 CMA 통장 개설 및 자동이체 설정까지 한 방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복 걸음마 재테크를 통해 자녀 증여에 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하셨길 바랍니다!